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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담배 위해성 연구 정보공개 거절 이유는 '연구 지장 우려'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 작성일 2020-04-13 1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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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데일리 박현욱·신진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전자담배업계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 배경에 대해서 21일 구체적으로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배출물에 관한 추가 연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식약처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배출물 중 유해물질과 인체 유해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는 올해 상반기 중 결과가 발표 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전자담배 총 연합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해당 자료들은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제1항 제5호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검사·시험·규제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해 액상 중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제, 용매제 등 시험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13개 제품에서 중증 호흡기 질환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E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마약 THC 성분가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한국전자담배총연합회(연합회)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는 제품 일부를 자체 분석해본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식약처를 상대로 해당 연구 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샘플 분석 원본 데이터 ▲검출한계, 정량한계 등 검증화방법 ▲분석 장비에 대한 시험방법 등이 청구에 포함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7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혀 전자담배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식약처의 해명에 대해 업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국전자담배총연합회 관계자는 "요구하는 데이터가 현재 진행 중인 인체 유해성 조사 데이터라 해도 그 조사의 결과 값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식약처의 답변 내용은 법리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했다.  

출처 : 톱데일리(http://www.top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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