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담배뉴스

뉴스와 이벤트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단독] 판매량 50배 급증···'규제사각' 신종 액상담배의 공습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 작성일 2019-10-02 15:30:4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394
평점 0점



'목넘김 & 연무량 우수' '4가지 맛' '일반 담배 2갑 분량'….
1일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신형 액상형 전자담배 '버블몬'의 홍보 문구다. 이 편의점 체인에서 독점으로 판매하는 제품으로 계산대 바로 옆 잘 보이는 곳에 자리잡았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사간 뒤라 제품 진열대는 상당수 비어 있었다. 편의점 직원은 "요즘 많이 팔린다"고 말했다. 화려한 장식이 새겨진 제품 포장에는 '타르 0%' '휴대가 간편합니다'라는 홍보 문구가 들어있다.


 

6월 출시된 '버블몬' 판매량 매달 급증
정부 차원 통계 불가, 현행법상 담배 X
온라인 유사 제품 여럿, 규제 사각지대

함유 성분 확인 어려워 국민 건강 위협
국내선 사용 자제 권고만, 강제 어려워
"담배 정의 확대 등 담은 법 통과돼야"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를 두고 유해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신종 제품 판매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제품들은 법적 규제 장치가 전혀 없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중증 폐질환 환자가 908명(지난달 20일 기준) 발생했고, 이 중 10명(지난달 26일)이 숨졌다. 국내에선 아직 의심 환자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일 기획재정부와 담배 업체 등에게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 ‘쥴’(쥴랩스코리아) ‘릴베이퍼’(KT&G) 외에 ‘버블몬’ 제품(킴리코리아)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궐련 두 갑 분량에 8500원인 버블몬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판매 실적이 전무했다. 하지만 6월 1만3800개에서 8월 68만4200개로 급증했다. 3개월 사이에 약 50배로 판매량이 훌쩍 뛰어오른 것이다.

 


특히 이 제품은 충전식으로 쓰는 다른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과 달리 일회용이라서 사용이 간편한 편이다. 화려한 문양으로 사람들의 시선도 끌어들인다. 홈페이지 홍보 문구에선 ‘충전이 필요없는 신개념 전자담배’라고 강조한다. 같은 기간 쥴은 17.7%, 릴베이퍼는 64.5% 감소했다. 8월 판매량만 보면 릴베이퍼를 제쳤다.
 
하지만 정부는 버블몬의 판매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쥴과 릴베이퍼 통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지만 버블몬 판매량은 업체 측 자료에 의존한다. 이는 법적 허점 때문이다. 이러한 신종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을 원료로 한 담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버블몬은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제조했기 때문에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쥴, 릴베이퍼와 전혀 다른 범주에 든다.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담배 제품이지만 법상으로는 담배가 아니라는 의미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몬스터베이퍼' 등 버블몬과 비슷한 또 다른 신규 제품들이 여럿 나온다. 연초 줄기나 뿌리에서 원료를 추출하면 담배 소비세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여러 가지 금연ㆍ흡연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제품 광고 제한, 금연지도원 단속 등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어떤 독성 물질이 얼마나 들었는지 잘 모른다. 화려한 제품 포장이나 향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시중에 판매 중인 주요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들을 수거해서 인체 유해성 등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1일 과일향 등이 첨가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내년 5월 재심사 전까지 제한적인 조치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사용 자제 권고만 내리고 의료기관에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나오면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 했다. 국내 환자 모니터링과 외국 추가 조치 등을 검토한 뒤 판매 중지ㆍ제품 회수 등의 강제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백유진 대한금연학회장(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사실상 정부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낡은 담배 규제 법안을 현실에 맞춰 빨리 개정해야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유사 담배 제품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담배로 인정받지도 않은 유사 담배제품 유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하면 흡연 규제 정책이 물거품이 되면서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연초 전체’로 확대하고 담배로 규정된 것 외엔 담배로 팔 수 없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 판매량 50배 급증···'규제사각' 신종 액상담배의 공습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