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담배뉴스

뉴스와 이벤트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정부, 유해성 논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검토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 작성일 2019-09-23 15:42:47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09
평점 0점

12월 관련 연구 종료 뒤 검토 예정
궐련형 전자담배도 세율 조정 필요성 살펴
“과거 정한 기준 적정한지 따져보는 것”
유해성 관련 “판매금지 필요성도 연구에 포함”

 

정부가 최근 미국에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세율 조정을 검토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종류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 용역이 끝난 뒤 과세 형평성이 문제 될 경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기기에 액상 니코틴을 충전해 흡연하는 ‘충전형’과 액상 니코틴이 담긴 카트리지를 담배 기기에 끼워 흡연하는 ‘폐쇄형’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쥴’, ‘릴베이퍼’ 등이 폐쇄형이다.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난 8월부터 담배 종류별 세율이 적정한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와 어떻게 다른지, 적정 제세부담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조사한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12월 완료 예정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제 될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판매 추이,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고, 일반 담배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2015년부터 니코틴 용액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해오고 있다. 당시 흡연량 등을 고려해 ‘니코틴 용액 1㎖’가 ‘일반 담배 12.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다고 보고 정한 액수다. 일반 담배(20개비)의 제세부담금은 2914.4원이다.

현재 시판 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대부분 카트리지 1개당 액상 용액이 0.7㎖여서, 액상형 전자담배 기본세율의 70% 수준인 1261원을 제세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일반 담배(20개비 기준)의 43.2%에 불과하고,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2595.4원)보다도 낮다. 이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기재부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세율 기준이 20개비이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1㎖로 담배 종류별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종 액상형 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기존에 정한 세율 기준이 적정한지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쥴 등 폐쇄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지난 5월 말 국내 출시 이후 6월 말까지 610만개(포드 기준)가 팔리면서 한 달 만에 전체 담배 시장의 0.7%를 차지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젊은층의 중증 폐 질환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망고 맛’ 등 달콤한 향을 첨가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는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다. 복지부도 지난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양순필 과장은 판매금지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에서 외국 사례를 참고할 때 (금지 여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