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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2배로… 업계 "인상 근거 잘못됐다"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 작성일 2020-07-23 1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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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인상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두배로 인상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세율 인상의 근거가 잘못됐다며 이번 세법개정이 관련 종사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 세법개정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에 따른 과세 불형평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자담배업계가 이전부터 세율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던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전자담배 제조·수입·유통 본사와 소매점, 소비자 단체인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세법개정안”이라며 “소상공인을 무시하고 엉터리 연구결과를 수용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액상 0.8㎖ = 20개비 vs 4.16개비

총연합회는 정부가 내세운 세율 조정 근거에 대해 반박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궐련 1갑(20개비)은 액상용량 약 0.8㎖와 니코틴 배출량 및 흡입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율을 0.8㎖당 594원(1㎖당 740원)으로 올려 궐련 1갑의 세율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

하지만 총연합회는 “이런 근거는 완전히 잘못됐다”며 “정부가 이를 증명할 어떤 실험결과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체 실험에서 밝혔듯이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 0.7㎖ 액상은 최대 81회 흡입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0.8㎖가 궐련 1갑의 흡입횟수인 200회와 동일하다는 내용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총연합회는 2016년 자체 조사를 통해 전자담배 액상 0.8㎖는 궐련 4.16개비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 대비 5분의 1수준 이하의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0.8㎖당 594원(1㎖당 740원)으로 올려 궐련 1갑의 개별소비세율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표=기획재정부

“유해성 증명 안됐는데… 생존 위협”

총연합회는 이번 세율 인상으로 수천명의 전자담배 소매인들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업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다. 인상된 개소세율을 적용하면 통상 한달 동안 소비되는 궐련 30갑은 소비자가격이 13만5000원인데 반해 액상형 전자담배 90㎖는 세금만 30만원 이상 부과될 거라는 판단에서다. 결국 궐련에 비해 액상형이 3~4배 비싸지고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총연합회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율 인상을 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 이 와중에 유해제품의 사용을 줄인다는 정책적 목적으로 중과세하는 담배의 세율을 올려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김도환 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수천 명에 달하는 영세한 액상형 전자담배 점주들의 밥줄을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지며 60만 전자담배 사용자들을 가장 해로운 일반 연초담배로 돌아가게 하는 악법”이라며 “최근 복지부가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할인과 판촉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이번에는 세금 인상으로 업계를 두 번 죽이려 한다”고 토로했다.


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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