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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액상형·궐련' 동일 과세 추진…업계 '연구결과 보라' 정면충돌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 작성일 2020-07-20 1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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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강행한다.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업계는 잘못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세금 인상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이중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도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4500원에 판매되는 일반 담배 한 갑(20개비)에 부과하는 세금은 3323원,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는 3004원, 액상형 전자담배(0.7㎖)는 1670원이 부과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 440원, 부가가치세 409원, 건강증진기금 368원, 개별소비세 259원, 지방교육세 193원, 폐기물부담금 1원 등이 부과된다. 이를 약 2배 높여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수준인 3295원 안팎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방세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현행 440원에서 1007원으로, 담비소비세의 50% 수준인 지방교육세도 2배 가량 인상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일반 담배 1개비를 10회 흡입하는 것과 액상형 전자담배 10회 흡입하는 것을 같은 흡연 행위로 보고 약 200회를 흡입할 수 있는 0.7mL를 궐련담배 한 갑과 같다고 보고 비슷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개편 방향에 대해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상안의 근거가 될 연구에 오류가 많다며 신뢰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연구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해외에 쥴 0.7ml 포드의 흡입횟수 실험을 의뢰한 결과 81회부터 연기가 나오지 않아 흡입 실험이 중단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0.7ml는 81회 흡입만 가능해 정부가 주장하는 200회 흡입을 할 수 없어 연구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김도환 연합회 대변인은 “국민 혈세를 인상하려는 연구의 근거를 실제 실험 한번 해보지 않고 200회 흡입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홍보자료를 그대로 차용했다”며 “정부 용역 결과대로라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세율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세를 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외국 담배회사 '쥴'을 기준으로 세율인상안을 추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쥴과 같은 형태가 아닌 '액상 충전식 전자담배 기기'로 이는 쥴보다 흡입횟수가 더 낮기 때문이다.

이에 총연합회는 세율인상안의 핵심 근거인 액상 흡입횟수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김도환 연합회 대변인은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가장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는 2위 미국 코네티컷의 3배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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